제주지검, 김태환 제주지사 파기환송심… '선례' 우려
한모 비서관, 박모 비서실장 증인 유력…압수수색 절차 공방

제주지검이 김태환 제주지사 파기환송심에서 히든카드인 이시원 검사를 부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태환 제주지사 파기환송심을 하루 앞둔 17일 이시원 검사를 증인석에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원 검사는 2006년 4월 27일 제주도청 정책특보실 압수수색을 직접 책임진 수사검사였다.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 9명을 기소했으며, 1심은 물론 광주고법 2심에서도 파견형식으로 공소를 담당하면서 '유죄'를 이끌어 냈다.

제주지검은 그동안 수사.공판검사인 이시원 검사를 법정 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협의를 해 왔다.

또한 제주지검은 미국에 연수중인 이시원 검사와 수시로 연락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현직 검사가, 그것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법정 증인으로 내세울 경우 향후 선례가 된다는 판단으로 대검과 제주지검은 이시원 검사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증인으로 조직표 문건을 특보실로 가져왔던 한모 비서관과 박모 비서실장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비서관 등을 불러 압수수색의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검과 협의를 했지만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내세운 선례도 없고, 향후 재판에도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는 그동안 1.2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부르게 된다면 2~3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심리를 개최한다.

1차 공판에는 김태환 제주지사와 현모 비서실장 등 6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측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강동욱 변호사, 김승섭.전호종 변호사가 참여하고, 검찰에서는 제주지검 최태원 검사가 나선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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