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60억원 증액 유감"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제주도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공공주택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편성한 100억원의 예산이 제주도의회의 심의 절차를 '패싱'하며 편법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28일 2023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도시건설국이 '공공주택 건립비 부지 매입비'로 편성한 100억원의 예산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 부족으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심 및 읍면지역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 40억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60억원을 증액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행복주택 건설만으로는 주거약자에 대한 공공주택 수요에 맞지 않아 민선8기 들어 이를 확대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예산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어긴채 편성됐다는 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상의 관련 예산은 40억원인데, 이를 1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려면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임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예산이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예산을 올린 것"이라며 "의회의 예산심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하는데 이래서야 심사가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공공주택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후보지를 선정해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의원은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주거복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인데 사전계획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나.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예산만 올려놓고 언제 사업부지가 확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이 국장은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회피하려던 사안은 아니다. 사업의 특수성, 부지 선정의 특성상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해당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로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하고, 이 돈을 잘 써야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 예산은 아마 예결위에서도 또 다시 지적받아야 할 것이기에 그 전에 처리할 생각"이라며 "사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무턱대고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며 의원들에게 떠넘기면 안된다"고 말해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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