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재가’ 28일 폐지령 발령
세종시와 흡수-지원위 통폐합도 검토

7월20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7월20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제주도와 도의회의 상설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제주지원단)이 출범 16년 만에 폐지돼 법적 지위를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국무총리훈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발령했다.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8조2에 따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8차례 기한 연장을 거치면서 상설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높았다.

제주지원단은 폐지되지만 관련 업무는 통합 조직을 통해 축소 운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국무총리훈령인 이 규정을 근거로 제주지원단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함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흡수 통합됐다. 전체 지원 인력도 기존 29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제주지원단 상위 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원회)도 현 정부에서 통폐합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위원회다.

행정안전부는 앞선 9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이나 운영실적이 미비한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소관 6개 정부위원회 중 시민사회위원회 등 5개는 폐지하고 제주지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지만 지역사회 반발 등을 의식해 아직까지 제주지원위원회의 통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앞선 9월16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시 김경학 의장은 “제주지원위가 통폐합된다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앙권한 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오히려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원위원회가 흡수 통합되면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인 가칭 ‘제주미래지원청’ 설립도 무산된다. 이는 오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범정부 지원기구이다.

오 지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합해 정부-제주 간 핫라인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원단 통합에 따라 폐지령을 발령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며 “다만 지원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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