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지난 10월,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제주시는 지급대상 농지가 현재 1만2254헥타르(ha)에서 1만8517ha로, 늘어나는 등 총 6263h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1월 30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6억 원을 관내 1만4304농가에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면적직불금은 1㏊당 100~134만원의 구간별 단가를 산정해 지급한다.

제주시는 농지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이행점검 및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경영체 승계, 계좌 오류 건 등은 별도 확인 후 12월 중 추가지급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겠다”며 “공익직불금지급이 어려운 시기 농가 소득을 보전시켜줌으로써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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