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사립대 총장 15명, 지방권역 60% 배정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권 비율을 서울권역 52%, 비서울권역(지방권역) 48%로 배분키로 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서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에 배정된 입학정원을 5%범위 내에서 조정키로 한데 대해 지역 국립대학 사립대학총장 일동이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오히려 지방 역차별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원배정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고충석 제주대 총장, 김인세 부산대 총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 등 지역 국립대 사립대 총장 16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을 52대 48%로 배분하면서 실사결과에 따라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에 배정된 입학정원을 5% 범위내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서울권역 57%, 지방권역 43%를 배정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으로 보여진다”면서 “지방대학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차범위 없는 배분비율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은 “그동안 줄곧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지방에 최소 60% 이상을 배정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며 “그렇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의 규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57% 대 43%라는 역차별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정원조정 비율을 인구 수,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고려했다고 했으나 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국가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서 기존의 실적을 배려하려는 의도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총장들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수도권으로 편향된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반영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총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핵심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법률가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법학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비용 문제, 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기존 실적’이 아닌 미래를 향한 혁신적 기준에 따라 인가돼댜 한다”며 서울권 52% 지방권 48% 입학정원 배정 비율을 철회하고, 비수도권역에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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