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 5일 제주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중간관리자와 관련 업무 공무원 등 약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문제인식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진세 공인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현장에서 의도치 않거나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사례들을 공유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변화된 의지를 공론화하는 시간으로 준비됐다. 

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정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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