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8일 오후 2시 김태환 제주지사 파기환송심 첫 공판
재판부, 검찰.변호인측에 30분 모두발언…증인·증거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정공방이 1.2심,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4라운드가 펼쳐진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제주지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개최한다.

김태환 제주지사 파기환소심은 대법원에서 판단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의 정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 검찰에서는 제주지검 최태원 검사가 담당하고, 변호인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광배.강동욱 변호사, 김승섭.전호종 변호사가 참여한다.

첫 공판은 일단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증인 및 증거신청 등 전초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 각각 30분씩 모두발언과 향후 재판에 대한 증거신청, 변론과 반론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증인을 신청하는 순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지난 4월27일 제주도청 특보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모 전 비서실장과 도지사실에서 조직표 등 핵심 문건을 특보실로 가져왔던 한모 비서관 등 2~3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증인신청을 본 후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찰수사관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인심문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과 '위법성' 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수사.공판까지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검토했지만 대검찰청과 협의 끝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1시간 30분여 검찰과 변호인측의 전초전을 가진 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공판에는 김태환 제주지사, 현모 전 비서실장, 양모 서기관, 송모 사무관, 문모씨와 김태환 지사 사촌 김모씨 등 6명의 피고인이 출석한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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