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허가 불가처분에 민원인 이의신청
민원조정위 “법률 근거 없어, 허가 내줘야”

제주시가 곶자왈 보호지역 예정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불허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담당부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어제(7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민원인들이 제기한 ‘초지조성허가 불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된 땅은 제주시 애월읍 녹고메(노꼬메)오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전체 3개 필지로 합산 면적은 2만3055㎡다. 이중 2개 필지는 면적이 7001㎡로 동일하다.

해당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 속한다. 제주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 2등급과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이 포함돼 있다.

각각의 필지를 소유한 토지주 3명은 9월 초 제주시를 상대로 초지조성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곶자왈 훼손 우려가 있다며 10월20일 불가 처분을 내렸다.

사업부지는 큰녹고메오름에서 소길리까지 이어지는 전이형 용암지대에 속해 있다. 녹고메에서 시작되는 애월읍 곶자왈지대는 폭 1.5km에 길이는 3.3km에 이른다.

제주시는 해당 임야가 현재 추진 중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예정지에 해당하는 만큼 식생 파괴와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원인들은 법률상 불허처분의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11월 제주시에 민원조정을 신청했다. 민원조정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 사안을 심의·조정하는 절차다.

당연직인 시청 간부들과 변호사들이 참석한 심의에서 조정위원들은 제주시의 결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지법 제3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른 초지조성 제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업 부지는 초지전환 제한 대상이 아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입지조건에 대한 협의를 강제할 수 있지만 이마저 초지법 시행규칙에서 제한하는 토사 유출과 붕괴 등의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라 초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지만 부지 면적이 기준인 3만㎡보다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불허 처분을 했지만 민원조정위 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민원인이 재차 허가신청을 하면 추가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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