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민이 헌법으로 보장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 행위 중 하나

박홍근 외 168명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이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오마이뉴스
박홍근 외 168명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이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의 출범 7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두 번째 해임건의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히는 등 또 다시 거부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국회는 박진 국무위원(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거부했다. 지난 11일에는 이상민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은 '총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은 '국회'이며, 제4장이 '정부'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헌법 제63조 ①항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입법부에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보장한 것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국민이 입법부에 준 고유 기능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해임 건의의 기준은 제63조 ②항은 입법부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인 법률안 발의 제안(제출) 기준인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보다 훨씬 높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독재 시절에도 대통령들은 입법부의 해임 건의를 수용하거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사표 제출을 통해 얼어붙은 정국을 녹여 정치적 갈등을 풀어 나가고자 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인 제3대 국회(1955)에서의 임철호 농림부 장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인 제7대 국회(1969년)에서의 권오병 문교부 장관과 제8대 국회(1971년)의 오치성 내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건의를 수용했다.

국민의정부 시절 제16대 국회(2001)시 임동원 국무위원(통일부장관)과 참여정부 시절 재17대 국회(2003)시 김두관 국무위원(행정자치부장관)은 사표를 통해 국무위원직을 물러나면서 정국을 풀고자 했다. 특히 김두관 장관은 현직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쟁점이 아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와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여 해임건의를 채택하였음에도 사직을 통해 대통령과 야당의 얼어붙은 정국을 녹이고자 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인 제19대 국회(2016년)의 김재수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제21대 국회에서 지난 9월의 박진 국무위원(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권한인 국무위임 해임건의를 거부한 두 번째 대통령이자 국회의 해임 건의를 두 번이나 거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상황이 된 것이다.

입법부가 강행한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집권당인 여당, 그리고 야당과의 충돌을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할 때 다수 당인 야당이 채택하는 정치적 행위다.

여당이나 대통령이 대화로 정치를 잘 풀어 나가면 정국은 얼어붙지 않으며, 국민들의 얼굴은 굳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대화로 풀지 못할 경우 여야간 갈등은 커지고 야당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라는 헌법적 권한의 행사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공화정 국가로서 3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다. 입법부의 의결이 형식적 결합이 있거나 법률을 위반 했을시의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 3권 분립 국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가 의결된 사항에 대해 존중하고, 의결 행위가 부당하다면 사법부를 통해 법리의 유효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의 정치가 무너질 경우에도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 왔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입법부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존중한 이유는 국민이, 국민의 대의기관에 준 헌법상 고유 권리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 박진우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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