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공석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천거법관이 부족해 제주 법원장 후보를 추천조차 하지 못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근 법원행정처에 법원장 후보 추천 종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피천거법관이 1인 이하라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절차가 종료됐다. 

제주는 오석준 전 법원장이 올해 7월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후 법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오 전 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수석부장판사의 법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사법부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법원장 자격은 법조 경력 22년 이상이며, 법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다. 

각 법원은 법원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법관을 2인까지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예규 제6조(법원장 후보 추천 동의)에 따라 피천거법관이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가 종료된다. 

법원장 피천거법관이 1인 이하라서 절차가 그대로 종료되면서 대법원장이 내년 초 전국적인 법관 인사 때 제주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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