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시선] 기대와 아쉬움 공존...이제는 꼭 필요한 환경자원총량제

‘소리시선(視線)’ 코너는 말 그대로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입장과 지향점을 녹여낸 칼럼란입니다. 논설위원들이 집필하는 ‘사설(社說)’ 성격의 칼럼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독자들을 찾아 갑니다. 주요 현안에 따라 수요일 외에도 비정기 게재될 수 있습니다. / 편집자 글


마침내 제주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 3차년도 최종보고회를 열고 막바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제주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3년부터 제주특별법 개정과 조례 제·개정, 관리조직 구성 등 준비작업과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2025년 본격 도입된다. 제주에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준비한지도 10여년이 지났으나 더딘 걸음이다.

그 사이 제주 자연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제주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느끼고 공감한다. 곶자왈을 비롯한 중산간과 오름, 하천과 바다랄 것 없이 온갖 개발로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다. 자연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은 곧 자연에 기대어 살고 있는 도민 삶도 나빠졌음을 뜻한다.

올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법이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탄소배출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라면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더 이상 자연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막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뤄 실질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로 줄어드는 환경자원을 다른 방법으로 보충함으로써 전체 총량을 지켜내는 제도다. 환경자원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해 도민들이 좋은 환경을 누리는 권리를 보장하자는데 환경자원총량제 의미와 목적이 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환경자원을 지키는 일은 탄소중립 만큼이나 절박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만큼 어렵기도하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그동안 대안없이 무너지는 제주 자연환경과 그로인해 갈수록 환경으로부터 소외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도입해야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환경자원총량제는 그동안 대안없이 무너지는 제주 자연환경과 그로인해 갈수록 환경으로부터 소외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도입해야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는 환경자원총량제가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도민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계획은 기대와 아쉬움을 함께 담고 있다.

계획서를 보면 제주환경자원총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고 있다. 환경자원총량이 가장 높은 1등급은 680.10㎢, 2등급은 182.74㎢, 3등급은 816.78㎢, 4등급은 19.79㎢, 5등급은 170.54㎢다.

등급별 가중치인 1등급 1부터 5등급 0.0625를 적용해보면 현재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은 전체 면적 대비 52.84%인 988.80㎢를 차지한다. 제주도 절반을 조금 넘는 면적이다.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더라도 더 이상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리방안은 회피, 상쇄, 대체, 보상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자원총량 보전을 위한 방안중  우선은 생태자연이 우수한 1~2등급지 파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1~2등급지는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는 회피를 통한 억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경우 사업지내 개발 제외지역을 복원해 환경자원 감소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 이조차 불가능할 경우 사업지 밖에 대체지를 마련해 생태 복원을 하고 회피나 상쇄, 대체로도 복원이 어려운 경우는 훼손 총량을 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자원총량 부과금으로 ㎡당 9만3000원을 제시했다.

일단 기대는 크다. 도민사회에서도 제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는 불안감속에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바라왔다.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인지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환경자원총량제가 취지와 뜻을 살린 제도로 정착하기에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현재 제시한 환경자원총량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추진하는 환경자원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한정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과 함께 개발사업 억제와 자연환경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이용과정에서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모든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데는 관리 인력과 비용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결과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인 경우 관리 방안이 없을 경우 환경자원총량 유지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인구변동 등 환경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부족함이다.

계획대로 환경자원총량을 어떻게든 유지한다 해도 앞으로 도내 상주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현재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자원총량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추진중인 제2공항건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관광객 증가 등 다른 요인 등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경우 현재 설정한 환경자원총량으로는 도민 삶을 지금처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래 예측을 통한 환경자원 증대 방안 등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부터 지적돼 온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차별적이면서 상호 보완적 운영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자원총량제에 따라 상쇄나 대체지 마련 등 사업부지 이용계획이 결정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환경보전이라는 목표아래 움직이지만 두 제도가 충돌하거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제도 시행에 있어 보완 필요성과 풀어야할 과제는 있다. 그럼에도 환경자원총량제는 그동안 대안없이 무너지는 제주 자연환경과 그로인해 갈수록 환경으로부터 소외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도입해야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환경보전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면 지역주민 합의와 수용성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다. 환경자원총량제가 자칫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고 도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제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규제로써 환경자원 보전이 아닌 도민 스스로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를 위한 환경자원 보전을 위한 출발이어야 한다. 환경자원총량제 제도 마련과 내용 보완부터 도민을 위한 홍보와 교육, 참여 방안까지 제도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 / 김효철 논설위원,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