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된 제주 모 공기업 직원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에 처해진 A씨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진 A씨에 대한 항소와 상고를 고법과 대법이 각각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도내 모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해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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