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오재윤 원장을 기소했다. 

오 원장은 제주도내 모 체육단체장을 맡던 지난해 3월 해당 단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직원을 상대로 불이익을 준 혐의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단체에서 제명되는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올해 9월 오 원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오 원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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