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행위한 남성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는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형에 처해져 올해 9월 출소했다. 

출소 이틀 뒤인 올해 9월17일 오전 4시5분쯤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개방하려 하는 등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한 혐의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A씨 자녀들)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명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연락도 하면 안된다는 임시조치 결정도 내렸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당일인 올해 9월28일 A씨는 피해자 거주지에 들어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튿날 오전까지 20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의 임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당일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에 처해져 출소한 지 2일만에 또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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