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원 환자에게 운동을 가르친 제주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인 A씨는 제주에서 일하고 있으며, 헬스트레이너 자격도 갖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도 보유한 직원에게 지시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12명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재활훈련과 신체 교정운동 등 물리치료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법상 한의사인 A씨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른바 ‘재활운동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30분 정도 재활운동을 가르쳤다.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 ‘재활운동치료실’이 있어 운동에 필요한 기구 등도 구비돼 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운동 중 환자 건강에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줬을 뿐 의료행위는 아니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 ‘운동처방’ 등의 단어를 사용해 환자를 응대하고, 홍보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A씨가 지도한 ‘재활운동치료’가 건강증진 목적의 운동행위를 넘어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환자들에게 알려준 운동의 경우 일반적인 헬스클럽 등과 차이가 없고, 한의사 A씨가 환자들에게 가르쳐 준 운동도 일반적인 헬스장에서 이뤄지는 운동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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