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살아있는 개를 땅에 묻어 공분을 산 견주와 공범 2명이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제주시 내도동 한 공터에 살아있는 개를 파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와 공범 B씨를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19일 오전 3시쯤 기르던 개를 살아 있는 채로 땅에 묻은 혐의다. 

땅에 코와 입만 내민 채 파묻힌 개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견주 A씨 등은 수사 초기 “며칠전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A씨 등이 땅에 개를 파묻는 모습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개의 모습도 CCTV에 찍혔다. 

이후 “곧 죽을 것 같아 편하게 보내주려 묻었다”고 진술을 바꾸며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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