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월1일부터 면세한도 상향에 술도 1병서 2병(400달러 이하)

JDC 제주국제공항 지정면세점
JDC 제주국제공항 지정면세점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에서 800달러+술 2병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매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소득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앞서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 점진적 인하의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증권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 2024년에는 0.18%, 2025년 0.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증권령에 담았다.

아울러 금투세 유예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조특법 시행령을 정비했다. 이와 관련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역시 2025년 시행되도록 함께 변경됐다.

제주도면세점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상향된 면세한도가 포함됐다. 

현행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기본면세)+술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됐다. 다만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까지가 면세한도다.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JDC와 제주관광공사다. 제주공항에서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경우 올해 6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향상되고, 술도 2병으로 늘어나게 되면 JDC는 꿈의 매출인 1조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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