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값 1만원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노모에게 행패를 부린 매정한 아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6월27일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채 술값 1만원을 달라고 노모와 동생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다. 

노모와 동생이 문을 잠그자 A씨는 망치로 문을 부수며 행패를 부렸다. 이어 집 밖에 있는 LPG 가스통을 발로 차면서 “폭발 시키겠다”고 욕설했고, 주변에 있던 곡갱이로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고, A씨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노모와 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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