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출·입국 기록이 사생활 영역에 해당돼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제주에서 나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A씨의 소를 기각했다. 

2022년 3월26일 A씨는 외국 국적의 장모와 처형, 처조카와 관련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 보유 유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출입국청은 다음달인 4월7일 개인의 출입국기록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비공개 결정했다. 

비공개 결정에 A씨는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아니라 정보 보유 유무만 요청한 것이기에 비공개 정보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 존재 여부가 출입 기록이 돼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출·입국 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출입국청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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