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술을 먹고 또 운전한 도민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7월25일 오후 9시30분쯤 서귀포시에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7월26일 0시3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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