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무면허 상태로 사고 낸 뒤 30분 만에 자수

운전면허 없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가 입건됐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A씨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30여 분 뒤 파출소를 찾아 사고 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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