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지난해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8억9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생활고에 처한 예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 신청을 당초보다 2개월 연장한 12월 14일까지 받았다. 그 결과 예술인 867명, 예술단체가 333곳 단체가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예술인에게는 586명(11억7200만원·67.6%), 예술단체에게는 312곳(6억2400만원·93.7%)을 지급했다. 계획한 총 예산은 22억원인데, 81.6%를 지급한 셈이다.

제외 대상은 공모 기준에 따라 정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1차 및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단체 등이다.

신청 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예술인 47명과 예술단체 29곳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2억4100만원을 지원했다. 예술인은 3820명, 예술단체는 578곳이 혜택을 받았다.

첫해인 2020년에는 4억4900만원을 확보했는데 2021년은 15억200만원, 지난해에는 22억9000만원을 전체 사업비로 마련했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올해는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더불어 자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