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만났지만 매각협상 '실패'...가처분-행정소송 개교 더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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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개교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가칭 제주서부중학교 부지를 '강제 수용'하기로 했다. 서부중 예정부지 2필지 토지주(광주, 제주)를 직접 만나 매각을 설득했지만 실패하면서다.

김광수 교육감은 10일 낮 제주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제주서부중학교 개교가 더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월부터 토지수용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서부중 예정부지 중 3필지 8806㎡를 매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전체 부지 면적의 33%에 불과하다. 

부지 내 묘지를 제외하고 덩어리가 큰 2필지(5448㎡, 1만1766㎡)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주가 있는 광주는 물론 도내 토지주를 수차례 만나 매각 협상을 벌여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27일 광주 토지주를 만났고, 이튿날(12월28일)에는 제주 토지주를 만나 매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끝내 매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토지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1월말까지 매각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가칭 제주서부중 예정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며 2018년 이후 4차례나 개교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김광수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뒤에도 개교시기를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더 늦췄다.

강제수용을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재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 수용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교육감은 "토지주들에게 (강제)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우려되는 점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개교가 더 늦추질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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