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수차례 찾아가 협박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로 50대 제주 남성이 법정에 섰다. 보호 조치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된 위치추적 장치(스마트워치)가 큰 도움이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피해자이자 배우자인 A씨와 이혼 소송중인 이씨는 2022년 8월17일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도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년 8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5차례나 위반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해 유치장에 갇힌 이씨는 출감한 뒤 2022년 9월13일 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또 유치됐다. 

이씨가 수차례 명령을 어기자 피해자 임시보호 조치까지 이뤄졌다.  

접근금지와 임시보호 조치에도 이씨는 2022년 11월10일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다. 

이씨는 A씨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외부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창문을 닫기도 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쳐 지급된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작동하자 이씨는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도주, 스마트워치를 파손해 버린 혐의다. 

법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월 이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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