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음식점서 적발된 원사지 표시 위반 사례.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제주시내 모 음식점서 적발된 원사지 표시 위반 사례.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SNS 등을 통해 퍼진 제주도내 유명맛집의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명절을 앞두고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7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2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원산지 거짓표시)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SNS 유명음식점,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핫플레이스 맛집 2곳을 비롯해 배달형 공유주방 1곳, 골프장 2곳, 출장뷔페 1곳, 일반음식점 6곳 등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유명 골프장 A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해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로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해 튀김 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반복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 유명맛집이자 향토음식점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TV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D업체는 '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를 사용해 덜미를 잡혔다.

한 공간에 여러 주방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E업체는 버팔로윙 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음식점 F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해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해나가는 한편,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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