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단으로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빻아 버려 징역형에 처해진 일당의 항소가 기각됐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항소재판부는 분묘발굴사체손괴,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49)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1200만원 추징, B씨는 징역 총 1년6월에 500만원 추징에 처해진 바 있다. 

묘지이장 대행업자인 A씨는 분묘 1기당 400만원을 조건으로 분묘 이장 계약을 체결했고, B씨는 A씨로부터 분묘 1기당 100만원을 받아 무단 개장을 공모했다. 

분묘 개정을 위해서는 연고권자로부터 분묘발굴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협의도 갖지 않았다. 

이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불로 태운 뒤 빻아 주변에 버려 사체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무단으로 파헤친 것으로 확인된 분묘만 7기에 이른다. 대부분 토지 소유주와 분묘 연고권자가 달랐다.

분묘를 파헤친 이들은 자손인 것처럼 개장신고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경우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해 징역형 집행이 유예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정 선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를 포기한 B씨와 달리 A씨는 상고장을 제출,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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