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업체가 서귀포시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이어 패소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A업체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A업체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A업체는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인근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해 순활 골재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싶다며 2020년 12월 서귀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는 2020년 12월과 2021년 2월 2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했고, A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방지 등을 보완해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서귀포시는 2021년 3월 사업계획이 부적정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옥내화 미설치와 지하수 용량 부족과 비산먼지 방지대책 미흡, 주변 지하수·하천 오염 우려,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체 난립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적정 통보에 A업체는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나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가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이해 관계자 사이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등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 해당 방침에 따른 판단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산먼지 저감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A업체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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