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운반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 선박의 선장이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발생 거의 5년만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원심과 같은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이다. 

A씨는 서귀포시 선적 4만4574톤급 LPG운반선 선장이며, B씨는 해당 선적의 기관장이다. 

2018년 3월27일쯤 부탄가스 등을 적재하기 위해 항해하던 선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작업승인서와 위험성 평가서 작성을 위해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해상에 정박했다. 

사고는 정박 당일 발생했다. 

정박 중에는 관계 항만 당국의 허가 없이는 보수 작업이 불가하지만, A씨 등은 메인엔진 정비를 결정했다. 

메인엔진에 설치된 1.5톤에 달하는 피스톤 교체 과정에서 피스톤이 추락, 선원 1명이 피스톤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선장 A씨와 기관장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허가 받지 않은 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취지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지만, 2021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2명은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일부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B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사고 당시 작업에 필요한 인력 배치는 기관장 B씨가 주도했고, A씨는 B씨 요청을 승인했을 뿐이라서 A씨는 무죄라는 취지다. 

검찰 측이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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