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 5000원인 아르바이트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수공갈미수와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마찬가지로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후배인 피해자 D씨를 상대로 하루 1만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한 음식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했다. 

D씨가 해당 음식점에서 한 달가량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약속대로 소개비를 주지 않자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공영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면서 ‘당장 100만원을 구해오라’고 다그쳤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 

2개월여 뒤 A씨와 B씨는 또다른 친구 C씨와 함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에 태워 끌고 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했다. 

이들 일당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폭행했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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