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일당이 범행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군 일당이 범행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만 15세라서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각종 범행을 일삼은 제주 중학생들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만 15세 중학생 3명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B군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군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성인과 달리 소년범은 교화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져 징역 장·단기형이 함께 이뤄진다. 수감 생활에서 태도가 좋지 않으면 최대 장기형까지 징역을 살아야 한다. 

A군은 지난해 11월17일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1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혐의다. 

A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입 부위를 머리로 3차례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B군은 A군을 체포하는 경찰을 밀치고, 경찰차 앞을 가로 막으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B군은 C군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혐의다. 

A군의 일당은 총 8명이며, 검찰은 A군 등 3명이 스스로 ‘소년범’을 언급하면서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5명을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날 A군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A군 등 3명)들이 만 15세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면서 죄를 뉘우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소년부로 송치하는 등의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군 등 3명은 모두 1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2월 A군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