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규칙상 안전띠 예외 적용 가능…“애들 다치면 어떡하나” 우려도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 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서귀포시 하효동에 사는 40대 김태정(가명) 씨는 최근 초등, 유치원생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이들의 안전띠를 채우기 위해 좌석을 살펴본 태정 씨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했던 안전띠가 모든 좌석에 없었던 겁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앉은 태정 씨는 버스가 갑작스럽게 멈추거나 출발할 경우 아이들이 다칠까 주의를 주고 다시 안전띠를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태정 씨는 [제주의소리]에 시내버스에 왜 안전띠가 없는지 궁금하다며 안전과 맞닿는 문제인 만큼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달라며 제보해왔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안전띠를 찾아봤지만 어떤 좌석에서도 없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전띠가 없어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하나”라면서 “나도 버스 맨 뒤 가운데 좌석에 앉았는데 버스가 멈출 때마다 앞으로 쏠려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제주의소리/사진=독자 제공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제주의소리/사진=독자 제공
[독자의소리]를 통해 제보받은 내용을 취재한 결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는 안전띠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의소리
[독자의소리]를 통해 제보받은 내용을 취재한 결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는 안전띠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자동차규칙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왜 이 같은 규칙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적용됐을까요?

이유는 정류장 사이가 멀지 않고 신호등이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우며, 입석 승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400~800m 간격으로 정류장이 설치되는 등 거리가 짧고 신호등이 많은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내버스 특성상 자리에 앉지 못하고 손잡이를 잡은 채 서서 가는 승객이 있는 데다 안전띠를 설치하게 되면 태울 수 있는 승객 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달리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보통 안전띠가 장착돼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급행버스나 입석이 없는 전면 좌석형 버스 등에 안전띠가 있어 기사님들이 안전띠를 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안전띠가 없는 이유는 안전보다 실질적인 편의를 고려한 조치인 겁니다. 다시 말해 “다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칠 수도 있다”입니다. 그렇기에 ‘버스 손잡이를 꽉 잡아달라’, ‘버스가 이동 중일 때는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관련해 시내버스에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주장도 따릅니다. 버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불편함이 따르고 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시내버스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安全)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율과 편의를 위해 안전띠가 없어도 되는 시내버스. 안전띠가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기에 버스 이용객들은 늘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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