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1명만 지원...2월10일까지 재공모

제주도교육청이 개방형직위 4급 소통지원관을 재공모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소통지원관 공모를 진행했지만 마감 결과, 단 1명만 응모함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재공모 기간은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다. 만약 재공모에도 응모자가 단수일 경우 3차 공모를 하지 않고 바로 임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소통지원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사람이다. 

민간인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봉은 하한액으로 6450만원이다. 

소통지원관 1차 공모에 지원한 1명은 한문성 대변인(5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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