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제주로 반입하다 적발된 네팔 국적 외국인이 강제출국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굴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6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네팔 국적 A씨는 제주시내 한 농장에서 일하다 2021년 10월쯤 네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506정을 반입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와 휴가차 네팔에 갔다가 네팔 의료진이 처방한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소지해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가져온 약이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기소유예 이후 출입국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1개월 이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고 2022년 1월28일까지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출입국청의 처분은 공익에 비해 자신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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