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두 개 합친 뒤 수업시간 줄여…시험 전 ‘몰아치기’ 수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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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모 학과 A교수가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국립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모 학과 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취재 결과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A교수는 수업 이행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제주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 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이다. A교수가 이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내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제주대 A교수는 2022년 1학기 수업 당시 정해진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출결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민원 내용에는 A교수가 두 개의 과목에 대해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한 총 78시간의 수업 중 19시간만 수업한 것으로 적혔다. 

일주일에 3시간씩 진행되는 두 개의 과목을 연계과목이라는 이유로 합친 뒤 총 6시간 중 1~2시간만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과목 중 한 과목은 15주에 달하는 수업 일정 대부분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쯤 총 8시간 동안 기말고사를 위한 수업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수업은 학문의 기본인 ‘개론’수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계획서에 나온 내용과는 다르게 수업이 이뤄졌으며, 관련성이 적고 학부생이 소화하기 힘든 활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혔다.

관련해 제주대는 “A교수가 담당하는 두 과목 수업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수업시간 결손 및 출석관리 미흡 등 내용이 확인됐다”며 “수업일수가 부족한 수업은 보강 조치하고 부실 운영 관련 내용은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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