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신설된 제주 4.3 재심 전담 재판부 재판장이 바뀐다. 

대법원은 오는 20일자, 3월1일자 법관 전보 인사를 3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형사2부부터 4.3재심 전담 형사4부까지 3년간 4.3 재심 사건을 도맡은 장찬수 부장판사가 광주고등법원으로 옮긴다. 

후임 재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4.3 재심 특성상 제주와 4.3을 잘 이해하는 법관이 임명돼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요구가 크다.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가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대법원 서인덕·유성욱·임재남 재판연구관이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조양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김광섭 부장판사가 제주에 온다.

서울중앙지법 송주희 판사와 인천지법 배구민 판사, 청주지법 고진홍 판사가 각각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에서 근무하게 됐다.

제주지법 소속 류호중·문종철·송현경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으로 전보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으로, 박건창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각각 전보됐다. 

강동훈 판사는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자리를 옮기고,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오지애 판사는 제주지법 소속으로 이동한다.

이선호 판사와 조정익 판사가 각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과 안산지원으로 전보됐으며, 정양순 판사는 대전지법·수원가정법원 논산지원으로 옮긴다. 

제주지법 조병대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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