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나가지만, 8명 전입-1명 승진해 총 2명 늘어

대법원이 제주지방법원 법관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등 4.3과 관련된 신속한 업무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을 지켰다. 오는 3월1일자 신규 판사 인사를 통해 제주지법 법관 정원까지 늘어나면 ‘금상첨화’인 상황이다.

대법원은 오는 20일자, 3월1일자 법관 전보 인사를 지난 3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제주지법 소속 조병대 부장판사가 명예퇴직하고, 장찬수·류호중·문종철·송현경·김연경·박건창 부장판사가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이선호, 조정익, 정양순 판사가 제주를 떠난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일하던 오지애 판사가 제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빈 자리는 제주지법 소속에서 광주고법 제주 근무가 결정된 강동훈 판사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오지애·강동훈 판사가 서로 자리를 맞바꾼 것을 제외하면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 7명(명퇴 1명 포함)과 판사 3명까지 총 10명이 제주를 떠난다. 

이어 서인덕·유성욱·임재남·조양희·김광섭 부장판사의 제주 근무가 결정됐다. 또 송주희·배구민·고민홍 판사가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제주로 오며, 제주지법 소속 강란주 판사도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전입과 전출자에 승진자까지 모두 계산하면 제주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기존 정원 내에서 2명 늘어난 셈이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를 제외해 30여명인 제주지법 소속 법관 정원보다는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1일자 예정된 신규 판사 인사에 따라 기존 정원과 같은 수로 배정되던가, 정원이 더 늘어날 것까지 기대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제주지법 법관 정원이 유지되더라도 부장판사 인력이 2명 더 늘어난 것 만으로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장판사는 각 합의재판부 재판장을 맡을 수 있으며, 단독재판부도 바로 넘겨 받을 수 있다. 법조계 경력이 오래된 부장판사가 신규 판사보다는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신규 판사 대부분은 합의재판부 배석판사로 일을 시작하며, 업무 숙달도가 높아지면 단독재판부를 담당하기 시작한다. 

제주지법의 경우 전국 다른 법원과 비교해도 법관에 비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4.3 피해자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돕는 특별·직권재심이 도입되면서 업무가 더욱 늘었다. 

지난해 2월 재심을 담당하는 형사4부도 신설됐지만, 기존 인력 안에서 업무 분장이 이뤄졌을 뿐이다. 재심에 따른 명예회복으로 형사보상 신청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다만, 형사보상 인용 건수가 부족해 4.3 유족들이 속앍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면서 대법원이 제주지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익명의 법조인은 “부장판사가 많아지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전국 법관 인력상 제주지법 정원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부장판사들을 중심으로 민사나 형사 단독재판부가 늘어나 업무 분장이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어떤 경우라도 부장판사 인력이 늘어난 자체만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제주의소리]는 제주4.3과 관련된 재심 사건이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관련 형사보상 신청건수까지 급증했지만, 처리가 더딘 상황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에 따라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4.3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보상 사건 상당수가 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절차가 시작조차 안되기도 했다. 

관련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은 관련 대책에 대해 대법원에 질의했고, 대법원은 “우선적으로 사무분장했고, 앞으로도 재심과 형사보상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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