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기준보다 많은 액비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농업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B영농법인도 벌금 100만원형에 처했다. 

A씨는 2021년 1월21일쯤 한림읍 금악리에서 액비 살포 적정량을 0.537톤을 초과해 살포하는 등 2필지에서 기준보다 많은 액비 총 256톤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살포한 액비의 질소성분 함량이 낮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센서 등의 오류로 실제로 살포 액비량은 기록보다 적어 살포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A씨가 적정량보다 많은 액비를 살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A씨와 B법인을 각각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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