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개인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 왼쪽부터 이승아, 강철남, 강민구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개인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 왼쪽부터 이승아, 강철남, 강민구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전국에도 이름을 떨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부문에서는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최우수상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과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 공개 조례'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의회가 보유 및 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한 의회의 공개의무와 도민의 공개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선정됐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냈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는 의원 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에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조례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 조례인 정민구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은 우수조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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