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어섰으며, 해당 의원 또한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따르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또한 공직자로서 당연히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를 준용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 청렴 및 품위유지’ 조항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 윤리심사 조항에서는 “도의회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일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직자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파면~강등, 파면~해임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들에게 이처럼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 의원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청렴교육카데미 대표 류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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