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의원 “습지학교 계획, 서귀포시 포함됐지만 제주시는 빠져” 

제주도교육청이 참여한 습지교육 결의문이 지난해 말 람사르총회에서 채택된 가운데, 체계적인 습지교육을 위해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6일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23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고의숙 의원

이날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람사르총회 습지교육 결의문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총회 본회의에서 ‘학교 습지교육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 결의문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전남교육청, 경남교육청,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국가환경교육센터 등 11개 기관·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건의했다. 람사르총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공식 습지학교를 3월에 지정했다. 제주시 1곳, 서귀포시 7곳 포함 총 8곳이다. 앞으로 보다 강화된 습지교육이 공교육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고의숙 의원의 지적에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주요업무보고 26쪽에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의숙 의원은 “26쪽에는 ‘람사르습지 제주 탐방 지원’만 적혀 있다. 이 내용은 지난해에도 있던 계획이다. (업무보고만 보면 습지학교에) 특별한 의지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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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올해 업무보고, 오른쪽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올해 업무보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습지학교 관련 내용이 없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포함돼 있다. ⓒ제주의소리

그러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14차 람사르총회 습지교육 결의문 이행-습지학교 선정·운영 지원’을 주요업무보고에 명시했다”고 차이를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은 “새로운 교육 정책이 도입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선 학교들을 지원하려면 교육지원청도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정책을 현장 실정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지원청의 역할이다. 두 지원청이 생태환경, 기후위기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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