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20대가 제주 법정에 섰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26. 경기도)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제작·배포한 혐의다. 

같은 해 A씨는 800개가 넘는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의 제작물을 공유한 혐의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계속 반성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달 말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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