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대가 도서관에서 술래잡기하다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A씨(2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형 등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원봉사자로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8월 오전 학교 도서관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 자신에게 붙잡힌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또 피해 아동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받는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피해 아동 마스크에서 검출된 DNA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이수명령과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추행할 의사를 갖고 피해 아동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이달 중 A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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