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까지 들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제주 10대가 법정에 섰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A군(17)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처음 심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여름쯤 알게 된 피해자에게 SNS로 계속 연락 만남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거절이 계속되자 A군은 지난해 9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다. 

A군은 흉기를 들어 “내가 싸움을 잘한다”며 제주도내 모처에 도착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군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A군과 A군의 가족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을 뿐 A군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다”고 법정에서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장인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측에게 따로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라”며 2차 피해를 경계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이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줘 이달 말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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