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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제주 20대 현직 공무원이 경찰관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 송모(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송씨는 지난해 9월4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인근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다. 

이어 송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송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지인 A씨(23)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20일쯤 제주에서 경찰관을 밀어 넘어트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피해 경찰은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부상으로 수개월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 송씨는 넘어진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모욕)다. 

현직 제주 공무원이 경찰을 모욕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뒤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상황이다. 

첫 공판에서 송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경찰)가 크게 다쳐 수개월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공무원 송씨 등 2명에 대한 심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무원 송씨의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 형에 처해지면 징계 여부와 관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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