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도주하는 오모씨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범행 직후 도주하는 오모씨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제주에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25)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오씨는 올해 1월31일 0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때린 혐의다. 

오씨는 인근에 있던 벽돌을 들어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당시 피해자는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오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셨으며, 범행 직후 도주했다. 오씨는 범행 당일 오전 제주시내 모처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오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 부위 을 다쳐 3주 정도 치료를 받았다. 

결심공판에서 오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으며, 오씨 측은 주변인의 탄원서와 합의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자, 오씨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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