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 따라 최소 40%-최대 85% 감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제주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내린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받게 된다.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춘 뒤 올해까지 제주시 재산세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착한 임대인 74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1700만원을 감면했다. 누적으로는 총 343건, 4900만원이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인 건물주가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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