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제주 5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이씨는 2022년 8월 이혼소송중인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해 9월까지 5차례 위반해 접근한 혐의다.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유치장에도 갇힌 이씨는 출감한 뒤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혐의다. 

접근금지와 임시보호 조치에도 이씨는 2022년 11월10일쯤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쳐 보호조치에 따라 지급된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작동하자, 이씨는 도주하면서 스마트워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6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재판부도 이씨를 따끔하게 나무랐다. 

이씨가 “창피한 일을 저질렀다. 멀리서라도 피해자를 응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피해자는 멀리서 응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2차 피해를 경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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