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등 5곳 행정처분
순차 탑승 무시 대기자 우선 ‘혼선’

폭설과 강풍 등 기상악화로 대규모 결항이 발생하면서 표를 구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밀려든 귀성객들.
폭설과 강풍 등 기상악화로 대규모 결항이 발생하면서 표를 구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밀려든 귀성객들.

지난 폭설에 탑승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주공항의 대혼잡을 야기한 항공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 5곳에 사업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업개선명령 대상은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3곳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항공사는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등 2곳이다.
 
국토부는 2016년 제주공항에서 폭설과 강풍으로 수천여 명의 체류객이 발생하는 등 대혼잡이 빚어지자 각 항공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하고 탑승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올해 1월24일 설 명절 기간 기상악화로 대규모 결항이 빚어졌지만 상당수 항공사가 승객 안내에 소홀히 하면서 수만 여명의 큰 귀성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폭설과 강풍 등 기상악화로 대규모 결항이 발생하면서 표를 구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밀려든 귀성객들.
폭설과 강풍 등 기상악화로 대규모 결항이 발생하면서 표를 구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밀려든 귀성객들.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국토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의무 소홀로 승객들이 무작정 제주공항에 찾아와 대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일부 항공사는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반복적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안내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업법 제27조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정지 등의 후속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에어서울과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의 경우 2016년 매뉴얼 마련 이후 취항한 신생 업체임을 고려해 행정지도로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지도 및 감독할 것”이라며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