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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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위험이 있는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어린이교통공원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해서만 출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와 교배된 잡종견도 맹견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4월10일부터 열리는 제41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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