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하는 배우자에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자택에서 배우자 B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께 자택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흉부 골절 등을 입어 약 4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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